최근 중국 시장 감독 총국(市场监管总局)은 시장의 법치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주요 입법 과제를 할당 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중국경제망이 11일 보도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상품품질법’, ‘공정경쟁심사조례’, ‘인허가조례’, ‘식품경영 인허가·등록 관리방법’,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법 인허가 관리방법’, ‘특수의약용 조제식품 인허가 관리방법’ 등 21개 법규를 2023년도 입법·법개정 중점 대상으로 지정했다.
주요 입법을 개정하기 위해 감독총국은 시장의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임무를 결합하여 시장감독사업의 발전 전반에 대해 4가지 방면에 중점을 두게 된다고 밝혔다.
첫째, 공정 경쟁 정책을 심도있게 실시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공정경쟁심사조례'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며 '지적재산권 남용 금지 배제, 경쟁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의 규정을 개정한다.
둘째, 시장 진입 및 운영의 편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플랫폼 경제의 정상화된 감독 수준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기업명 등록 관리 실시 방법',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준법 관리 주체 책임 감독 관리 규정',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특수 의료용 조제 식품 광고 심사 관리 잠정 방법' 등의 규정을 제정·개정한다.
셋째, '3품 1특수(三品一特)' 안전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시장 감독 분야의 안전 보장을 더욱 강화하며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규정', '약품 관리법 시행 규정', '한약 품종 보호 규정' 및 기타 행정 규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식품 영업 허가 및 기록 관리 조치', '설비 감독 관리 잠정 조치', '특수 장비 생산 단위의 품질 및 안전 주요 책임 감독 관리 규정', '약품 영업 및 사용 품질 감독 관리 조치' 및 기타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넷째, 품질 지원을 충분히 발휘하고 품질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며 '제품 품질법', '인증 및 승인 규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측정 및 검증 규정 관리 조치', '산업 표준 관리 조치' 및 기타 규정을 개정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