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납세자 정의 변경: 기존 '납세의무자'에서 '납세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납세자가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넘어 권리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전자상거래 관세 원천징수: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관세 원천징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물류기업, 세관신고기업을 원천징수 대행자로 지정하여 납세 사각지대를 줄인다.
통관 편의성 증대: 통관 시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통관 효율을 높이고, 세금 징수 및 관리를 편리하게 만든다.
원산지 규정 개선: 원산지 규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관세율 적용의 명확성을 제공한다. 이는 RCE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관세 면제 사유 확대: 기존 '품질 또는 규격' 외에 '불가항력' 사유를 추가하여 반송 및 반품 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세수관리 강화: 세관과 납세자 모두 세액 확인 및 환급 신청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미납 세금에 대한 우선 징수 및 출국 제한 조치를 통해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다.
행정처벌 규정 추가: 새로운 행정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세금 체납과 관련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중국의 조세 징수 및 세수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 국가회계학원 리쉬훙 부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조세법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수출입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 개정은 조세 관련 세 가지 요소인 과세가격, 상품분류, 원산지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a href="https://english.www.gov.cn/news/202404/26/content_WS662b4f6ec6d0868f4e8e6750.html" rel="noreferrer" target="_new">중국정부망과 신화통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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