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는 최근 '수출입 화장품 검험 감독 관리방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6월 22일까지 한 달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총 6개 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품 생산·경영자의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한 용도(내수, 샘플용, 전시용, 개인용)의 수출입 검역검험 관리 규범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 검험 관리 강화를 통해 품질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화장품 수입 관련 규제는 제2장(제8조~제24조)에 걸쳐 총 17개 조항으로 명시되었으며, 샘플용, 전시용, 개인용 수입 화장품에 대한 전문 규정을 두고 규제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샘플용 수입 화장품은 수화인의 2년 이상 사용상황 기록을 요구하며, 전시용 화장품은 전시회 종료 후 해관 감독 하에 반출 또는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후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추적 시스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현행 수출입 화장품 검역검험 규정은 2011년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제정, 발표된 후 2018년 해관총서가 개정한 것이다. 2018년 중국 정부조직 개편 당시 수출입 검역검험 업무가 해관총서로 이관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중국 화장품 수출입 현황과 발전 수요에 맞춰 수출입 검역검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중국의 화장품 수입은 2021년 203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2년째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3년 중국 화장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9.8% 감소한 14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2% 감소한 20억 5,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6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수출입 화장품 검험 감독 관리방법 개정안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개정안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