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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베이 고등법원, 수동 청소 신고 촉구… 소셜 미디어 계정 개설 지시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4-08-23 1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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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베이 고등법원은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수동 청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관련 조치를 강화할 것을 명령했다.


맨홀이나 하수관에 들어가는 것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행위로, 여러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도에서 불법으로 판결되었다. (사진설명: PTI) 


봄베이 고등법원은 최근 마하라슈트라 사회 복지부에 지구 수준 위원회와 감시 위원회에서 수동 청소 사건을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이메일 주소와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개설하라고 지시했다고 인도 투데이 등 현지 매체가 23일 보도했다. 


이는 법원이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의 수동 청소 근절 노력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수동 청소 행위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명령은 마하라슈트라 주의 모든 36개 지구가 수동 청소가 없다고 주장한 이후 나온 것으로, 이에 대해 청원인 측 변호인들은 여전히 발생하는 수동 청소 사례와 관련 사망 사건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이들은 특히 2024년 4월과 8월에 발생한 하수구 청소와 관련된 사고들을 예로 들며, 정부의 주장이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한 사회복지부에 각 지구와 하위 부서에 대한 감시 위원회의 구성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이 법에 따라 모든 위원회가 취한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수동 청소 금지 및 관련 노동자의 재활을 목표로 하는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웹사이트에 기밀 유지에 관한 법적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사회복지부가 수동 청소를 완전히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수동 청소로 인한 사고와 관련 사망 사건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수동 청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감시 체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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