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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약품관리감독국, 첫 '의료기기 관리법' 초안 발표…의견 수렴 시작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4-08-29 1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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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의료기기 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중국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은 8월 28일, '의료기기 관리법' 초안을 발표하고 2024년 9월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중국 내 의료기기 산업의 연구개발, 생산, 경영, 사용, 표준, 감독관리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며, 총 11개 장, 19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기 관리법'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의료기기 관리의 근본법으로, ▲의료기기 감독·관리 강화, ▲의료기기의 안전 보장, ▲의료기기 산업의 고품질 발전, ▲국민건강 보호 및 촉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의료기기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 '의료기기 등록 및 비안 관리방법', '의료기기생산품질관리규범'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을 규제해왔으나, 이번 '의료기기 관리법'은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범을 통해 산업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3년 9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의료기기 관리법'을 입법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법안이 확정되면, 중국 내 의료기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의료기기 관리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2024년 9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이 법안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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