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法治主義)는 국가를 유지하는 핵심 가치다. 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집행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무질서에 빠지고,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집행력의 약화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이 지금껏 쌓아온 민주주의와 선진화를 위협하고 있다. 법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원칙이다.
법치가 흔들리면 무질서가 시작된다
법은 완벽하지 않다. 법을 만드는 사람도, 집행하는 사람도 인간이기에 실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때문에 법과 집행 체계를 부정한다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 최근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宥罪)",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宥罪)"라는 말이 나오며 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법이 아닌 돈과 권력이 유죄와 무죄를 가른다는 불신을 반영한다. 법이 공정성을 잃고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법 대신 개인의 판단을 따르려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법치주의의 붕괴를 의미하며, 사회 전체의 무질서를 초래한다. 특히,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은 솔선수범 법을 지켜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악법(惡法)도 법(法)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억울한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는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희생이었다. 그렇다고 소크라테스가 악법이 옳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악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다만 그 과정은 정당한 절차와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법을 판단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법보다 중요한 법치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이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법치를 지키는 것이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기적 같은 성장을 이뤄낸 국가다. 이 발전의 배경에는 법치주의가 있었다. 그러나 법치가 흔들린다면, 그 기적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국가의 존립은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모든 국민이 이를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 법은 단지 규범의 집합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방패이다. 진영논리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은 반국가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법치주의는 국가의 존립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다. 법이 흔들리고 공정성을 잃는다면, 나라는 무너진다. 우리는 법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법을 집행할 수 없는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의 가치를 통해 계속 발전해야 한다.
발행인 이윤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