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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무부, 삼성 디스플레이 인도법인에 814,200 루피 벌금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4-06-14 1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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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 – 인도 법무부(MCA)는 삼성 디스플레이 노이다(Samsung Display Noida Private Ltd)와 대표 이사 이승규(Seung Kyu Lee)를 포함한 4명에게 814,200 루피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2013년 기업법에 따른 중대한 수익 소유자(SBO)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기업 등록소(RoC)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 노이다는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6월 12일 자로 발행된 명령에 따른 것이다.


RoC는 회사가 중대한 수익 소유자(SBO)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 법에 따라 중대한 수익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삼성 디스플레이 노이다의 주요 경영진은 이번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대표 이사 이승규(Seung Kyu Lee)를 포함해, 회사의 다른 주요 임원 3명에게도 해당된다.


이번 벌금 부과는 인도 정부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인도 법무부는 기업들이 중대한 수익 소유자 정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 디스플레이 노이다는 현재 인도에서 OLED 패널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벌금 부과가 향후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삼성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인도 정부가 기업의 법적 준수를 강조하고, 금융 및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기업들의 경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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