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교역회' 가 中 푸저우서 열렸다.
중국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출 규제를 완화한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25일 새로운 감독·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오는 202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해관총서는 이번 정책을 통해 해외 창고 수출을 위한 기업의 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수출 서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하이, 항저우, 닝보 등 12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선검사 후적재’ 모델의 시범 지역을 확대하고,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20개 지역에서 소매 수출 물품의 반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 1~3분기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1조 8,800억 위안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수출액은 1조 4,800억 위안으로 15.2% 증가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전자상거래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전자상거래 산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전자상거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 기대하며,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