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WTO에 중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철폐 요구를 제시한데 대해 중국의 조치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주관부처는 중국의 법률·법규,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협정의 규정에 의거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중국은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류한 8월 24일 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다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