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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안전관리자 신규규정 3월부터 시행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4-02-21 13: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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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감독관리국이 최근 ‘식품안전관리자 감독 지침' 및 ‘식품안전관리자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강 기능성 식품, 특수 의학용 조제 식품, 영유아 조제 식품 분야의 식품안전관리가 중요시되며, 이에 따른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가 강조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특수 식품 관련 기업은 식품 안전 법률 및 기업의 주요 책임 시스템을 준수하고 위험 예방 통제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한다. 


특수 식품 생산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생산 공정의 관리 조치 및 회사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준수해야 하며, 특수 식품 등록, 제출, 판매, 저장 및 운송 등의 프로세스에서 주요 리스크 통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신규 규정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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